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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7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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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

법안 웹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항목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설함
주식시장 거래량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재원 불안정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법적 세출 사업으로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적 근거 마련 작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현금성 지원에 따르는 재정 부담과 구조적 효율성에 대한 장기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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