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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9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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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검찰ㆍ형사사법 제도 운용, 국가 법체계 정비와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ㆍ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국가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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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법무부를 단수 차관제에서 복수 차관제로 전환해(정책·조직관리 분담) 대규모 부처의 지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편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조직 신설·직위 증설(복수 차관, 교정 외청, 이민 정무직 본부장)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보다 오히려 ‘결재 라인 증가·권한 충돌(옥상옥)’로 이어지면 현장 민원(출입국 체류, 교정 처우 등)이 더 느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법무부를 복수 차관제로 바꾸고,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며, 출입국·이민관리에는 정무직 본부장을 두어 책임 있는 조정을 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입니다. 목표는 ‘검사 중심’이라는 비판을 완화하고, 교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법무부의 검찰 중심 조직을 개편하여 이민, 교정 등 새롭게 대두되는 미래 정책 수요에 맞게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 거버넌스의 장기적 발전과 인권 및 이민 정책의 독립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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