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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0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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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기...

법안 웹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유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수사 기관의 다원화로 인한 관할권 분쟁 및 중복 수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산업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 유출의 비가역성을 고려할 때 초기 대...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산업안보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 경제 및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나, 새로운 수사 권한 부여에 따른 민주적 통제 장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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