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32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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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 자격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양한 기관(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의 통합 및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기존에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겪는 상황 변화(출산, 실업 등)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제도를 도...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기존의 수동적 서비스 제공 방식을 능동적 맞춤 서비스로 전환하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약계층의 혜택 누락 방효과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단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