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게 됨. 그런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의 경우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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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단말기 구매 지원금 및 요금할인 약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개선
위약금 상한 규제가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초기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위축시킬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할인을 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이용자가 중도 해지 시 겪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2025년 단통법 폐지로 인한 지원금 경쟁 심화가 위약금의 폭탄으로 돌아올...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해소하여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