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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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 종료 시점으로 앞당기고 인정 기간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
재정 투입 규모가 막대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보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군 복무와 출산, 육아라는 생애주기별 핵심 과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후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비용 효율적인 재정 운용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매우 우수한 법안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