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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7322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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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규모 생산?유통 구조를 이용하여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의한 집단적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적 분쟁해결 방식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현행 소송제도만으로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

법안 웹툰

집단소송법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를 증권 분야에서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확대
소송 남용(남소)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및 투자 매력도 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현대 사회의 대량 피해 사례(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등)에서 개별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증권법에 머물러 있던 집단소송제를 일반 민사 분야로 전면 확대하여, 대기업의 불법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소비자와 시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보호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매우 진취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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