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9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법안 웹툰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어업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양식 여건, 재해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고시 기준의 구체적 세부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부의 재량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 요건과 기간을 작물의 특성, 재배 환경, 재해 빈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획일적 기준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경직된 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기후 재해에 취약한 농어업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제도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권력 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