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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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역가족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
가족센터의 관리·감독 강화가 민간 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던 가족센터의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컨트롤 타워인 '광역가족센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운영 및 지원 규정을 보완하려는 입법입니다. 행정적 통합과 내실화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가족 정책의 집행 체계를 광역 단위로 고도화하여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전달력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판단됩니다.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