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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4
제안일: 2026. 9. 10.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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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법안 웹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품위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 근거 신설 (교육, 취업, 의료 등 기존 지원 확대 및 보완)
확대된 지원 혜택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사회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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