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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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대상: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중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수도권 주택 가격의 일시적 하락 압력 및 부동산 시장 불안정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65세 이상)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시장에는 공급을 늘리고, 비수도권에는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경제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수도권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으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이동 장벽을 낮추고 수도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