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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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1명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시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
재정 적자 확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세출(세입 감소)이 발생하며, 이는 다른 복지 분야 예산과 경쟁하게 만듦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의료관광 산업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제도가 사라지면 한국은 '비싼 성형의 나라'로 인식되어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한국 의료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연장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한 점이 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