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16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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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든 심의를 단일 '심의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어, 임상연구 및 치료 계획 증가에 따른 심의 적체 현상이 발생.
분과위원회 위임 심의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 가능성: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자격과 전문성이 심의위원회와 동등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심의의 질 저하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급증하는 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의 임상연구 및 치료 계획 심의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를 유지하되,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심의 위원회를 분과화하고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미래 지향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