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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6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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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내에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범위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논의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법안 웹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의에 명시
공공기여 면제에 따른 지자체의 기반 시설 확충 예산 부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열악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특별법 체계 내로 편입하고, 공익적 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의무를 면제하여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공공임대주택 정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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