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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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특허 침해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불응’ 등으로 증거확보가 막힐 때, 법원이 ‘전문가 조사(현장·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어 권리구제가 쉬워짐(제128조의3 신설).
‘전문가 조사’와 ‘상호 신문’이 도입되면, 소송이 늘거나(남소·NPE 활용) 대응 비용이 커져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방어에 더 취약해질 수 있음(변호사·기술전문가 비용, 자료정리 인력 투입).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증거가 영업비밀과 얽혀 제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상호 신문 등 ‘한국형 증거확보 절차’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영업비밀 열람 제한과 비밀유지의무 강화...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지식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간 공정한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