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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8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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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0명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단속 강화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 및 과태료 부과 증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이 소방시설 주변만 규제하던 것을 확대하여 긴급 출동로의 확보를 제도화함으...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소방차 출동 지연을 방지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기본적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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