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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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9명
물티슈 등 합성수지(플라스틱) 기반 1회용품을 ‘1회용품’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그간 규제·부담금 적용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1회용품 정의에 포함’이 포괄적으로 설계되면, 물티슈 외에도 다양한 생활용품(위생·의료·청소용 등)까지 광범위하게 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어 가격 인상(소비자 전가)과 업계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물티슈처럼 재활용이 어렵고 하수관로 문제를 유발하는 플라스틱 기반 1회용품을 규제·폐기물부담금 체계에 포함하고, 재활용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구매 습관 변...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등을 규제 사각지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차등 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