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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0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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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안 웹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외 10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 대상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전산 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가능하게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 고도화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순수 행정 서비스 최적화 법안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복지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비스 효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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