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며,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3명
농작업 대행(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2031년까지 5년 연장: 고령화·인력난으로 ‘기계작업 외주’ 비중이 큰 농촌에서 체감효과가 큼.
세수 감소(조세지출) 확대: 혜택이 ‘현금지원’이 아니라 ‘세금 감면’ 형태라 총액이 체감되지 않지만, 누적되면 다른 분야(돌봄·지역의료·교육 등) 예산 여력을 잠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농작업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면세유) 관련 세금 면제, 농어민 금융·주택개량 등 각종 서류의 인지세 면제를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농촌 인력...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농어업 분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정책 효율성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