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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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사립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에서, 처벌 조항 없이 '지도·감독'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손실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부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대학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보 접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적 부담과 대학 간 자원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며,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