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8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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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구·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음
추가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리적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효율성을 위해 인구·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센터 복수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조치로,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