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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9
제안일: 2026. 5. 20.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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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0명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률 하락 대응
지속적인 세수 결손 상황에서의 법인세 감면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률이 저조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이 연동제를 시행하여 대금을 조정할 경우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모델...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 기업 간 상생과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법안입니다. 경제적 형평성과 산업 생태계의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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