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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7
제안일: 2026. 9. 7.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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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법안 웹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위탁 업무 수행 기관의 수수료 자율 징수 및 자체 수입 활용 허용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수수료 자율 징수 시 기관 간 수수료 차별화나 과도한 비용 전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 업무 수행 기관에 수수료 자율 징수권을 부여하고,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점자·음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려는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 확대와 행정 효율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기관의 권한 남용보다는 전문성 기반의 업무 분담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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