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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0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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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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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비수도권(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에게 취득세 25% 경감 범위를 확대해, 지방 주택 매입의 ‘초기 비용(세금)’을 즉시 낮추는 효과가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제 혜택이 ‘실거주 정착’보다 ‘가격이 싼 지방 주택 추가 매입/투자 수요’에 먼저 작동하면, 지역 내 실수요(청년·신혼·돌봄가구)가 체감하는 가격·전세 물량은 악화될 수 있음(취득세 25%는 거래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 매수 유인을 키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 취득세 25% 경감 혜택을 비수도권 전역(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가액 제한을 완화해 지방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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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4
형평성 4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가액 제한 폐지는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 투기적 수요 유입이나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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