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9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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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도로법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중앙정부의 재량권이过大하여, 선거철이나 정치적 이슈가 있는 지역이 우선 지원받는 '정치적 도로'가 될 우려가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가가 인구 감소 지역 도로의 건설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균형을 맞추자는 내용입니다. 핵심...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인프라 유지를 위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격차 해소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법안이다. 지방재정 악화 상황에서 필수 인프라인 도로 관리의 공백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