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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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9명
국가경찰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포함시켜(제2조제2항에 항목 신설)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함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명단에 넣는’ 형식이라, 실제 권한(의결 범위, 인사 관여, 자료요구, 예산·사무기구 독립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징적 조치에 그칠 우려(실질 변화 체감이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해 위상을 격상하려는 ‘부수법안’입니다. 핵심은 경찰 운영에 대한 합의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실제 권한·구성 방식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상징...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경찰 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민주적 제도 개선안입니다. 이는 중요 평가 원칙인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줄이고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수호하는 방향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