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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4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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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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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일정 규모 이상 체육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통보-보완’ 절차를 법률로 명확화하여, 그간 ‘계획은 있으나 검토·감독은 없는’ 사각지대를 축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인허가·심사·보완 요구가 강화되면 민간 소규모/중간규모 대회(동호인 마라톤·철인·트레일러닝 등)의 비용·준비기간이 늘어 참가비 인상, 행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안전’의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체육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검토-보완’까지 제도화하고, 미이행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전문기관과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안전관리를 표준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대형 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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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체육 행사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특히 최근의 온열질환 사고 등 기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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