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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0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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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선거 전후 여론의 동향을 조사하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대중 여론의 형성 과정이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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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중앙·시도선관위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조사 설계·표본·가중·응답률 등 품질지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려는 안(제8조의10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품질평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평가하고(응답률, 조사모드, 표본틀, 가중, 문항, 공표형식 등), 결과를 어떻게 공개·활용하는지(등급 공개/제재 연동/권고에 그침)가 법문에 충분히 정교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앙·시도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여론조사 왜곡·조작 논란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접하는 지지율 정보의 ‘품질’에 공적 기준을 부여한다는 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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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3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난립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할 소지가 큽니다.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의 여론조사를 '평가'하고 등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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