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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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 2026년 6월 30일 일몰에 따른 후속 조치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인한 교육 분야 전문성 대표성 약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일몰되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 입법입니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전반적인 구성 방...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비례대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기술적·제도적 보완 입법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회 구성의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