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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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보건의료 행정 담당 시·도 소속 공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 포함
위원회의 행정적 부담 증가 및 심의 절차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행정 및 보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확인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무장병원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공익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