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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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SPC)은 중소기업 인수·합병(M&A) 또는 구주 인수 시 신주 투자분에만 소득공제(10%)가 적용됨.
세출 증가: SPC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구주 인수 포함)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SPC)의 인수·합병 및 구주 인수 등 기존 투자 행위에 대해서도 투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도록 현행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인...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제한을 완화하여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는 단기적인 세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