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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8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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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법안 웹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정재판부(소수 재판관으로 구성)가 ‘각하’만 하던 현행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은 조기에 ‘기각’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사건 정리를 빠르게 하려는 개정입니다(안 제72·73조).
‘명백히 이유 없음’의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실질 판단(사실상 본안 판단에 가까운 결론)이 조기에 내려져 헌법소원 청구인의 절차적 체감(“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다”)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헌법소원 중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을 지정재판부가 조기에 기각할 수 있게 해 헌재의 사건 적체를 줄이고, 중대한 헌법 쟁점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명백히 이유 없음’의 판단 기준이 불...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구조적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중요 헌법 재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법 절차 개선안으로, 사법 행정적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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