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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8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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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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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지정재판부(소수 재판관으로 구성)가 ‘각하’만 하던 현행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은 조기에 ‘기각’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사건 정리를 빠르게 하려는 개정입니다(안 제72·73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명백히 이유 없음’의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실질 판단(사실상 본안 판단에 가까운 결론)이 조기에 내려져 헌법소원 청구인의 절차적 체감(“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다”)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헌법소원 중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을 지정재판부가 조기에 기각할 수 있게 해 헌재의 사건 적체를 줄이고, 중대한 헌법 쟁점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명백히 이유 없음’의 판단 기준이 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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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구조적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중요 헌법 재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법 절차 개선안으로, 사법 행정적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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