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방송·OTT 등 ‘방송미디어’ 전반을 진흥하기 위한 전담 집행기관(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법률로 신설해, 정책·사업·R&D·인력양성·해외진출 지원을 한곳에서 추진하려는 구조개편안입니다.
‘진흥원 신설’은 조직과 예산이 커지는 만큼, 실제로는 산업 진흥보다 ‘정치적 영향력(인사·사업선정)’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은 규제·인허가·공적 영향력이 큰 분야라, 진흥기관이 특정 성향 제작·단체·프로젝트에 자원을 편중하면 시장 왜곡이 커집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방송·OTT를 포함한 방송미디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라는 전담 집행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책·R&D·인력양성·해외진출 지원을 한곳에서 추진해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방송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진흥 기관을 신설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미래 지향적이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새로운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