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0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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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 금지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매우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향 조정함.
과태료 상향만으로 근본적인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과도한 제재가 오히려 시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해수욕장에서의 '알박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여 공공 공간의 독점을 방지하고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안입니다. 기존 낮은 과태료로는 위반을 억제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지방정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해수욕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나, 과태료 상향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자의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전체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높으나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