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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59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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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법안 웹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를 통한 행정 지원 체계 강화
도시민박업 확대에 따른 지역 숙박업계와의 갈등 및 주거환경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에 부합하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광객 편의와 숙박업 관련 규제를 도 조례로 이양하여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효율성과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 개선보다는 지역 자치 권한 강화와 투자/관광 행정의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리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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