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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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색각이상자(색약·색맹)도 신호등·안전표지·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법문이 ‘기준을 정할 때 고려’ 수준이면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음: 어떤 시설(신호등/표지/노면표시/가변표지 등)에 어떤 성능기준(명도 대비, 형상·패턴, 위치·크기, 재귀반사 등)을 의무화할지 하위법령·지침에 달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만들 때 색각이상자도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려하자는 내용입니다. 표지·신호 인지 실패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줄여 ‘안전 격차’를 완화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성격이 강합니다....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 교통 체계에서 배제되었던 색각이상자의 안전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훌륭한 민생·인권 법안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국민 전체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