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ㆍ출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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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차등 상향 및 적용기한 5년 연장(2031년까지)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합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이었던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높이고, 지원 대상을 제련·정련 시설까지 넓혀 기업의 투자 유...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자원 안보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높으나, 일상생활 영향력은 낮고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