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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0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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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2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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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청소년 대상 온라인 '자살위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청소년(미성년자)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자살위해물건'의 정의 모호성: 어떤 물건이 규제 대상인지 경계가 애매하면 정상적 물품(예: 약품·칼·끈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과잉규제나 임의적 단속으로 이어질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이 자살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유통하는 자에게 연령·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의 자살위험 접근을 차단하려는 방안입니다. 취지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청소년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자살위해물건 유통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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