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ㆍ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통제 조치만으로는 추락ㆍ낙상 등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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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항만구역 내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 비용이 항만 운영비로 전가되어 물류 비용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제구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나,...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항만 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통제 지역의 물리적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무단 출입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제한 측면이 있으나 공공 안전 확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