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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0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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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주체가 반환공...

법안 웹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본 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개발 주체에게 최장 50년(연장 시 최대 100년)까지 장기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초장기(최대 100년) 대부 계약은 미래 세대의 재정적 부담과 개발 방향을 사실상 잠그어 버릴 수 있으며, 한 번 체결된 계약의 파기나 조건 변경이 극도로 어려워 돌이킬 수 없는 정책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와 민간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할 때 막대한 초기 토지 매입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유지를 최장 50년(연장 시 100년)까지 장기 대부할 수 있는 법적...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의안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핵심 재정적 장벽인 토지 매입 비용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는 없으나, 장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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