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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0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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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이 초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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