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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8
제안일: 2026. 8. 10.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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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5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은 장기간 지속된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도심 또는...

법안 웹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미활용 군용지(군대가 사용하지 않는 땅)와 그 위의 건축물·공작물을 민간에 양여(주거나 임대)하여 지역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특례 법안
군용지 양여 시 지가 평가 기준에 따른 지역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양여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장기간 방치된 군용지와 그 위의 건물을 민간에 양여하여 접경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강원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접경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며, 군의 협력을 통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접경지역의unused된 군용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积极한 개정안이다. 강원특별법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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