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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4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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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영남지역 산불에서는 반려동물 피해가 총 1,994마리...

법안 웹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및 가축의 구조, 대피, 임시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 및 인력 상황에서 동물 구호 업무까지 가중될 경우 대응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반려동물과 가축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의 대피 지연 및 동물의 생명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사람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에 '동물 구호'라는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람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에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장하여 실질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안전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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