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3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47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

법안 웹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심의·의결)과 감독·감사 기능을 분리해 ‘셀프감사’ 구조를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함(운영위원회 vs 감독위원회).
감독위원회가 5명 이내로 매우 소수여서 ‘독립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반대로 특정 인사/계파가 장악하면 감독 기능이 오히려 왜곡될 위험(캡처 리스크)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감독을 함께 맡는 구조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정원을 줄이고, 임기 종료 후 2년 내 재선임을...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비대해진 운영위원회를 효율화하고, 심의·의결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연...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