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3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7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심의·의결)과 감독·감사 기능을 분리해 ‘셀프감사’ 구조를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함(운영위원회 vs 감독위원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감독위원회가 5명 이내로 매우 소수여서 ‘독립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반대로 특정 인사/계파가 장악하면 감독 기능이 오히려 왜곡될 위험(캡처 리스크)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감독을 함께 맡는 구조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정원을 줄이고, 임기 종료 후 2년 내 재선임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비대해진 운영위원회를 효율화하고, 심의·의결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연...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