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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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심의·의결)과 감독·감사 기능을 분리해 ‘셀프감사’ 구조를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함(운영위원회 vs 감독위원회).
감독위원회가 5명 이내로 매우 소수여서 ‘독립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반대로 특정 인사/계파가 장악하면 감독 기능이 오히려 왜곡될 위험(캡처 리스크)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감독을 함께 맡는 구조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정원을 줄이고, 임기 종료 후 2년 내 재선임을...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비대해진 운영위원회를 효율화하고, 심의·의결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