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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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고의·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 골재채취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제재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제19조제3항 후단)에 직접 둬, 규정의 위임 근거 논란(법률유보/위임 한계)을 해소하려는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감경 요건(‘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의 판단 기준)과 ‘소상공인’ 범위가 추상적이면, 단속기관·지자체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봐주기’ 논란 또는 지역·업체별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 골재채취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있던 규정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정비 법안입니다. 시민에게는 골재 공급 불안 완화(공사 지연·비용 상승 ...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5
본 개정안은 하위 법령(시행령)에 존재하던 소상공인 보호 규정을 상위 법률로 격상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권 명확화' 성격의 법안이다. 국민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낮으나,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