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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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공익소송(인권·환경·소비자·장애인 권리 등)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제99조의2) 신설로, 시민·단체가 ‘비용 폭탄’ 공포 없이 법원 문을 두드릴 여지가 커짐
‘공익소송’의 정의·요건이 법문상 불명확하면, 일반 분쟁(예: 영업분쟁·부동산·노동의 일부)을 공익으로 포장해 비용감면을 노리는 ‘전략적 소송’이 늘 수 있음(남소·재판부 업무 가중, 진짜 공익사건의 자원 잠식)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익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제99조의2)를 만들어, 시민·시민단체의 사법접근권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감면 판단에 있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시민과 단체가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가치가 높은 법안입니다.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법원의 재량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를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