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6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0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긍정적 요소
공익소송(인권·환경·소비자·장애인 권리 등)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제99조의2) 신설로, 시민·단체가 ‘비용 폭탄’ 공포 없이 법원 문을 두드릴 여지가 커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익소송’의 정의·요건이 법문상 불명확하면, 일반 분쟁(예: 영업분쟁·부동산·노동의 일부)을 공익으로 포장해 비용감면을 노리는 ‘전략적 소송’이 늘 수 있음(남소·재판부 업무 가중, 진짜 공익사건의 자원 잠식)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익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제99조의2)를 만들어, 시민·시민단체의 사법접근권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감면 판단에 있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시민과 단체가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가치가 높은 법안입니다.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법원의 재량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를 통제...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