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2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ㆍ사망자ㆍ유족을 향한 조롱ㆍ모욕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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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조롱, 모욕, 희화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함
'조롱', '모욕', '희화화' 등의 불명확한 법적 개념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과 2차 가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존 허위사실 유포 처벌을 넘어 '조롱·모욕·희화화'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까지 제재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5
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수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명확하나, 처벌 조항의 불명확성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