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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9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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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8069", "의안명":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법안 웹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지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변경하여 행정 처분의 실효성 강화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력과 인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법상 관리 권한과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전환하고, 투기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The bill is a well-intentioned regulatory improvement aimed at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regarding farmland manag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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