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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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지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변경하여 행정 처분의 실효성 강화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력과 인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법상 관리 권한과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전환하고, 투기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The bill is a well-intentioned regulatory improvement aimed at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regarding farmland manag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