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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1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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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법안 웹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외 10명
기술보증기금의 보전처분 및 구상권 소송 시 법원이 요구하는 금전 공탁 의무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서 제출로 대체함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경우, 보전처분 결과가 기보의 패소로 이어질 때 담보권 행사의 실효성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현금 공탁을 '지급확약서'로 대신하게 하여, 기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기업의 자금...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행정 절차의 개선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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