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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2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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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9명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지속적인 세수 결손 상황에서 무분별한 조세특례 연장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경우 부여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정부의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세법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기존 조세 지원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조세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기술적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우나 세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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