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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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9명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지속적인 세수 결손 상황에서 무분별한 조세특례 연장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경우 부여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정부의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세법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기존 조세 지원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조세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기술적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우나 세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