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82]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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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외 9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에서 ‘매년’으로 못 박아 공예산업 규모·유통·종사자 실태를 더 촘촘히 파악하고, 예산·사업 배분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점
‘매년 실태조사’가 현장(1인 공방·영세 사업자)에게 반복적인 자료 제출 부담(행정 피로)으로 작동할 수 있고, 조사결과가 실제 지원 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조사만 늘고 체감은 없는’ 전형적 정책이 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과 공예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 근거를 신설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포인트는 ‘작가 권리 보호(계약)’와 ‘지원...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인 법안입니다....